제목
전담부서 인정 전 취득한 연구개발설비의 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요지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하여 인정을 받은 후 해당시설을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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