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한도 적용에 대한 질의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제19196호, 2022.12.31.)에 규정된 고정금리 방식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고정금리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제19196호, 2022.12.31.)에 규정된 공제한도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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