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질의
요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는 신축주택 등과 같이 취득 시점에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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