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기가 건설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해당여부
요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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