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원 등의 가족에 대한 종업원 할인혜택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가족이 소비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임원 등의 가족이 종업원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임원 등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 임원 등 본인이 소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제12조제3호의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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