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적용시 분양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
요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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