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반주택과 조특법상 특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요지
21.1.1. 현재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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