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특법§6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천징수대상 후원금 모집대행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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