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판단
요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소득세법」제17조 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이고, 당해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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