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목적으로 연금계좌 인출 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요지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의사로부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확인을 받은 날(진단서 작성일)을 말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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