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 및 원천징수 방법
요지
외국인 운동선수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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