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일 전 철거 중인 건물가액을 ‘0’으로 하여 거래한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 여부
요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계약상 건물가액을 ‘0’으로 하고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 경우에도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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