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제1항제1호나목 휴직의 범위에 퇴직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의료목적의 연금수령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퇴사는 휴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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