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수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
요지
내국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용역대가로 미리 수령한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는「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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