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주택,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지
1세대가 4주택인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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