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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