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공사미수금의 일부를 신탁계약 종료 시 신탁회사로부터 정산하여 변제받은 경우, 잔여 공사미수금의 손금산입시기
요지
신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시행사에게 승계된 경우, 잔여 공사미수금은 법인령§19의2①(8)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이 가능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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