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브랜드사용료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CI(로고)를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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