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부일방이 혼인 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18.9.14. 이후 타방에게 증여한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요지
부부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고 합산배제대상을 등록한 바 없는 조정대상지역내 소재 주택에 대하여 다른 주택을 보유한 타방배우자가 2018.9.14. 이후 일부 지분을 증여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취득한 지분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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