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득이한 사유(3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에 의한 분리과세 연금수령에 해당하는지 판단방법
요지
의사로부터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받은 날(진단서 등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소득칙§11의2①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분리과세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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