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정시 토지 및 건설중인 자산의 평가방법
요지
법인의 장부가액 중 “건설중인 자산”의 금액은「소득세법」제94조제1호및제2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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