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RSU 관련 과세 등에 대한 질의
요지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양도제한주식수령권(RSU)으로 지급받은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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