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리모델링 사업으로 다른 동·호수의 주택을 배정받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다른 동·호수의 주택을 배정받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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