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 지급한 변호사비용 기타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
요지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위약금 및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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