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020-전자세원-1823 (2020.06.02)
질의회신전자세원
- 제목
-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이외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지연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 요지
-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①항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법인세법」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①항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2020.04.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법인세법 제121조2020.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