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은 주택을 취득하고 신축된 후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 된 지위를 승계·취득한 후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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