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사업용 재고자산 부동산을 공유물분할 원인으로 단독 등기 시 취득시기
요지
공동사업장 재고자산 주택을 공동사업 구성원이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분할등기한 후 해당 구성원이 해당 주택을 공동사업과 무관한 개인 소유 자산으로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은 날에 해당 자산 전체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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