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조특법§14에 따른 원천징수 특례의 적용여부
요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6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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