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적용 여부
요지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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