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면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적용여부
요지
조특법§99의2가 적용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다가 나중에 취득한 일반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

회신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