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적용방법
요지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손금산입방법’ 적용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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