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舊「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가입자 사망 시 인출금의 소득구분
요지
舊「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2015.1.1.이후 사망으로 인출하는 경우 당해 인출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기 위해서는 사망이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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