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건물이전등기
요지
가. 매매계약합의해제와 합의해제후 매매대금수수 양사실의 변존을 인정함은 사회통념에 배척되며 실험법칙의 위반이다. 나. 기 교부계약금의 반환 및 계약서의 폐기여부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함은 심리부진인 동시에 중대한 사실오인을 치의할 사유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