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요지
판사가 일심에서 단지 구두변론 증거조사 증거결정 등에 입회관여하였을 뿐이고 종국판결 또는 종국판결 전의 재판으로서 제2심판단을 받을 재판에 관여함이 없는 때에는민사소송법 제35조 제6호에 해당하는 제척원인이 있다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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