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물운반피고
요지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있다할 지라도 공판에서 우 진술내용을 부정하고 공소사실을 승인한 경우에 있어서 사실심은 그 어느 부분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인용함은 오로지 그의 자유심증에 의한 것임으로 공판의 진술을 증거로 인용하여 무죄로 인정한 것은 하등의 사실오인이나 증거법칙 위반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