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뢰
요지
전시 근로동원법시행령에 의한 동원 보류 유예는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한다하더라도 해동원유예신청서의 접수진달 등의 사무에 관여하여 유예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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