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요지
부동산을 관리보존할 목적으로 이를 타에 신탁하는 의미로써 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기 원인은 매매로 가장하였다 하여도 이는형법 제228조 제1항 혹은동법 제229조 소정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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