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자료
요지
사업의 성질상 타인에게 위험을 미칠 염려가 있어 동 사업을 업무로 함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허가 또는 면허를 요하는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허가 또는 면허명의로 타인에게 동 사업의 경영을 허락한 자는 동 사업이 전연 동 타인의 계산에서 운영되고 명의자에게는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동 타인이 그 사업에서 한 거래에 관하여는 상법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은 물론 동 타인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조에 따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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