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요지
무권이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후 이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등기명의인이 아니더라도 법원은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