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범처벌법위반
요지
가. 체납당시의 징수사무취급규정(재무부훈령 제45호) 제170조에 의하면 3회 이상의 체납이라고 할 때의 「3회」의 계산기준은 납세고지서 1통에 대하여 1회로 계산하고 회수의 통산은 1회계년도를 1기간으로 한다 하였으므로 1955년에 2회 체납하고 1957년에 역시 「2회」 체납한 경우에는 「3회 이상의 체납」이 아니다 나. 본법 제10조의 소정의 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최종 체납행위의 완료시부터 기산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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