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피고가 원고의 소청제기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경우에 직권으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소청제기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소를 각하함은 위법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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