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금
요지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구채권자)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신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는 양도인(관념통지)하는 것으로서 이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위 소위 도달은 사회통념상 채무자가 요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