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절도
요지
형법상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지할 의사를 요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