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
요지
국가보안법(법률 제500호)상 자수는 절대적 형의 감면사유이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형의 감면사유를 진술하였으면 법원으로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