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
요지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하는 죄는 그 범죄의 성립과 동시에 완성하는 즉시범이므로 이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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