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요지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죄명중의 일부죄명만을 또는 공소죄명이 아닌 다른 죄명을 항소장에 기재하였다 하여도 항소제기에 관하여는 본법상 공소제기의 방식과 같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항소를 무효라 할 수는 없고 또 항소장의 내용 등을 참조하여 참작하여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항소로 보고 판결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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