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횡령등
요지
선일자수표를 발행함에 있어 지급기일에 입금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수취인을 기망할 미필적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가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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