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옥명도
요지
채권발생의 원인이 인정된 이상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것에 알맞는 손해금액이 산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은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므로 사실심으로서는 의당 그러한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당사자의 입증이 없을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까지 석명권을 행사하여서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