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금반환
요지
가. 예금통장의 제시가 없어도 예금지급청구서에 찍힌 인영과 미리 계출된 인영이 맞기만 하면 예금을 지급하는 것이 은행거래에 있어서의 상관습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채권자는 제3 채무자로 하여금 그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채권자에게 출급을 하게 하고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추심을 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