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
요지
가. 입학원서에 첨부한 호적초본의 기재중 생년월일이 실제와 상위하다 하더라도 그 뒤 법원의 호적정정허가결정이 제출되었음에도 입학허가를 취소하였음은 위법이다 나. 일단 입학허가를 한 후 이를 취소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